㈜이유엠(www.pojangmoa.com, 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국내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가격정보를 포함한 상품의 정보를 비교·정리하여 소비자의 효율적인 쇼핑을 돕도록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참조 사이트 입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책임이 면책되오니 이용자(구매자를 포함)는 이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회사의 법적 성격
2. 상품 정보에 대한 책임
3. 상품 구매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
4. 컨텐츠 사용 등에 따른 책임
5. 미성년자와의 거래시 책임
6. 광고에 대한 책임
7. 직거래에 대한 책임
8. 이용자의 의무
1. 회사의 법적 성격
회사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 중개자에 해당합니다.
즉 회사는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아니며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가상의 영업장만을 제공합니다.
2. 상품 정보에 대한 책임
회사는 이용자에게 물품 구매에 앞서 알찬 정보를 주고자 상품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는 각 종 정보에 대해 신뢰성을 높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 상세 정보(상품 설명, 사진 자료, 가격 자료 등)의 자료는 판매자 또는 제조사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기 때문에 누락 또는 오 표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 상세 정보의 정확성이나 진정성 부분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책임 또한 이용자가 부담하셔야 됨을 알려 드립니다.
3. 상품 구매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
회사의 서비스 특성상 이용자가 회사를 통하여 특정 쇼핑몰로 이동한 후에는 해당 쇼핑몰이 요구하는 상품 주문, 대금결제, 배송 및 취소 등의 상품 구매와 관련된 일체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즉 회사는 이용자와 판매자간에 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서비스만을 제공하오니 상품 구매 시 발생하는 문제(대금결제, 배송, 취소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와 판매자가 해결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만을 이용하실 경우 정보의 주체(해당 쇼핑몰, 제조사 등)로부터 정보의 신뢰성을 최종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4. 컨텐츠 사용 등에 따른 책임
회사는 이용자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 및 제조사들의 동의를 얻거나 타 업체와의 계약 및 자체 제작을 통해 관련 컨텐츠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컨텐츠의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은 해당 업체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회사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해당 컨텐츠의 저작권 및 소유권을 침해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일 귀하의 저작물이 회사 또는 타인에 의하여 침해되었다고 판단되실 경우 아래의 메일로 알려 주시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회사는 타사 또는 타인의 컨텐츠를 사용함에 있어 그 출처를 명시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이용하시는 이용자께서도 회사 및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 5조 1항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 5조 2항 -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매매 등 각종의 계약 등)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서 무능력자라 하며 무능력자 제도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법률행위를 취소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민법 제140ㆍ141조)가 되고, 이러한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가 되는 절대적 효력이 있습니다.
3) 민법 제5조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란?
법정대리인의 행하는 동의에 경우 그 형식과 방법을 불문합니다. 다시 말해 법정대리인이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부담하게 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의에 의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한 경우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고 유효하게 됩니다.
동의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있기 전에 또는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후의 동의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追認)으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민법 제143조).
동의는 미성년자 또는 그 상대방에게 하여도 무방합니다.
4) 동의의 취소
민법 제7조 -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前)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허락을 받고 법률행위를 할 경우 그 행위가 착수되기 이전에 법정대리인은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무능력자의 사술(詐術)
민법 제17조 1항 -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민법 제17조 2항 -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사술의 정도에 대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술을 쓴 것이라 함은 적극적으로 사기수단을 쓴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 사언(詐言)함은 사술을 쓴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무능력자의 사술에 관하여는 그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
6) 무능력자의 취소권 및 방법
민법 제140조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42조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취소도 법률행위이므로 무능력자가 한 취소는 취소될 수 있는 것이지만, 본조는 여기에 예외를 두어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다. 따라서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자는 법정대리인과 무능력자 자신이 됩니다. 아울러 취소의 방법은 의사표시로 하며 그 방법이나 유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7) 취소의 효과
민법 제141조 -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의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3자에게 그 효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조 단서의 규정은 무능력자가 설사 악의라 하더라도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현존하는 이익의 범위는 취소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취소된 이후의 낭비는 본 조 단서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무능력자가 취득한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이유에서 무능력자가 현존이익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6. 광고에 대한 책임
회사에 등록된 모든 광고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해당 업체 또는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업체의 요구를 수용하여 광고를 게재하며 광고의 제작 및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적법성은 해당 업체 또는 글쓴이가 보장 합니다.
7. 직거래에 대한 책임
회사는 개인자격 이용자들의 커뮤니티를 활성화 하고자 상품비교 공간을 제공한 것입니다.
따라서 직거래 시 발생될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충분히 인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거래 당사자간 분쟁 발생시 회사는 일체의 책임지지 않으며 거래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8. 이용자의 의무
상품구매의 주체는 이용자이므로 해당상품에 대한 정보를 주의 깊게 파악하여 구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판매자로부터 반드시 상품 정보를 확인하셔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